전병헌·이춘석·임내현·서영교·진성준·진선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명이 26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판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방문해 “검찰의 봐주기, 물타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이완구·홍준표는 구속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은 5000만원으로도 의원회관에 체포조를 투입하거나 구속영장을 수도 없이 청구했다”며 ‘수수액이 2억원 이하여서 불구속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반 국민이 조금이라도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면 구속했을 검찰이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속하는 것은 균형 없는 수사”라며 “이 문제를 항의하고 검찰의 입장을 들은 뒤 특검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대선 자금 문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