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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경 세상] 검찰, 30대 남자 예비순경 강제추행 후 무고한 영화감독 구속기소

[사건, 요지경 세상] 검찰, 30대 남자 예비순경 강제추행 후 무고한 영화감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 05.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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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일 인권강사로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 예비경찰을 유혹해 유사성관계를 맺은 뒤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 남자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무고와 강제추행 및 폭행·협박 혐의로 독립영화 감독 박모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진행된 인권강의의 1일 강사로서 피해자 이모씨(32)를 처음 만나 호감을 갖게 됐다.

같은 해 12월 이씨가 순경시험에 합격하자 박씨는 시험 합격을 축하해주겠다며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자정을 넘긴 시간, 술에 취한 이씨를 자신이 묵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게스트 하우스로 데려간 박씨는 계속 술을 마시다가 덥다면서 상의를 모두 벗은 뒤 이씨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

박씨는 이씨에게 키스를 시도했지만 이씨는 거부했다. 이후 술에 취해 이씨가 졸고 있자 박씨는 이씨의 바지를 내리고 이씨를 자극해 결국 유사성관계를 맺었다.

박씨의 지독한 스토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잠에서 깨어 이씨가 없는 것을 발견한 박씨는 곧장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혼자 버리고 가다니 나빠. 미워.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할거야”라고 말했다.

이때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씨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빼앗아 박씨에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자 박씨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었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 남자는 없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 여경을 보내 달라”며 허위신고를 했다.

나흘 뒤 방배경찰서를 찾아간 박씨는 신고 내용에 맞춰 허위 자필진술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이씨와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새벽 2시경 눈을 떴는데 △발가벗겨져 있었고 △항문 부위에 통증이 느껴졌고 △실눈을 떴는데 이씨의 얼굴이 보였고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열흘 뒤 사건 해결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이씨에게 박씨는 “너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사귀자”고 제안했다.

이후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씨를 강제추행했다. 박씨는 이씨에게 “경찰하지 말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해라”고 제안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내 거 할래, 아니면 처벌 받을래”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수차례 뺨까지 때렸다.

이후 한 달여 동안 박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박씨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핵폭탄 날려요? 기자들 집에 몰려가고 그러고 싶어요? 사람 생매장시키는 거 한순간이예요”라던가 “어쨌든 경찰은 못한다. 조직 내 소문이 다 나 있어서 어렵다는 거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다.

마지막에는 이미 언론사와 인터뷰를 마쳤고 자신은 방송이 나가는 날 자살할 거라며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직간접 자료는 유서에 적어놨다. 이제 악연은 끝내자”라는 문자까지 남겼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 보강 조사를 벌인 뒤 28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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