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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위헌 소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위헌 소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 수 없다”

기사승인 2015. 06. 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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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미·정부 무기력화, 과거 동일한 개정안 '위헌 소지' 국회 통과 못한 전례 있어, 국회 강도 높게 비판,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행태까기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면서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강한 비판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 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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