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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어떻게 하나?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어떻게 하나?

기사승인 2015. 06.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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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부권 행사 '유력' 기류...임기 반환점,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앞두고 조기 레임덕 차단...국정 동력·장악력 확보 '정치권과 기싸움'...유승민 원내대표 재신임 거센 진통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청, 여당 내부, 여야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록 격량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론악화가 부담이다. 하지만 사실상 임기 중반에 접어든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 차단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멀리는 2017년 대선 정국까지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기싸움’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류에 야당은 24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협조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이재오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지금 민심은 메르스 완전 퇴치와 가뭄극복에 있다”면서 “거부권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의화 국회의장 묘수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15일 안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는 30일 재의요구 절차를 밟았을 때 거부권 행사 시점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25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절차를 밟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국무회의 당일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당도 압도적으로 서명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당·청관계, 여당 내 친박·비박 간 파열음,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불신임을 드러내는 모양새가 된다.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 내 파열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메르스 대응에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이 완전 소통이 단절된 상태이지만 박 대통령도 국회가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정쟁으로 가기 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여야나 당·청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는데 있어 현재 정무수석 공백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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