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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포폰 팔아 수천만원 챙긴 40대 구속

대포통장·대포폰 팔아 수천만원 챙긴 40대 구속

기사승인 2015. 07. 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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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방모씨(42)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방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세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1개와 대포폰 45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방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연락해 대포통장 하나에 25만원을 받았고 대포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한 대에 45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교도소에서 만난 손모씨와 공모해 범행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방씨가 만든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는 이른바 ‘몸 캠’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추적하다가 방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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