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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서 급제동’…상습 보험사기 전과자 구속

‘황색 신호서 급제동’…상습 보험사기 전과자 구속

기사승인 2015. 07. 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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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대상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차량을 몰고 서울·경기·부산 등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나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 충돌,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교차로나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할 듯 속도를 내다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편도 1차로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보험접수를 하게 한 뒤 신고를 취하한 뒤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비병원비·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받은 보험금은 생활비로 모두 썼다”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한 달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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