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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 ‘시끌’…“제도 개선해야”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 ‘시끌’…“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5. 07.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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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첫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이 탄생한 후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발된 경력법관 중 한명이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법조일원화 취지를 되살려 경력법관 임용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은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력법관 임용자 박모 판사(31·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2∼2014년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서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다.

변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경력법관 선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2일 변 사무총장은 “시험성적 중심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법조일원화 취지인데, 경력 중 대부분(3년 중 2년) 기간 동안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사람을 선발한 것은 사법부 내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며 현재의 경력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력법관의 선발 규정에 재판연구원 출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선발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 A씨는 “공정한 시험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결과인데, 객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로클럭 출신이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A씨는 “기본적으로 법관 지향 목표가 강한 사람들이 로클럭에 많이 지원한다”며 “3년 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 송무를 한 지원자와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법원 내 실무경험을 쌓고 1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후자의 능력이 뛰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개업 후 한 달에 40~50건도 수임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경험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에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하며 임용법관 명단 공개를 촉구해 온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6개월 전 내정하고 임명 2주 전 법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고하는데 이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를 두고 선발 불투명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첫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에 대한 기존 변호사들의 과도한 견제가 빚은 논란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A씨는 “기존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로스쿨 출신보다 실력이 월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후 5년 7년 경력법관을 선발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을 선발해야 하지만 인력수급 문제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3년 경력 법관을 뽑고 이후 5년, 7년 경력자를 순차적으로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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