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개신교계 ‘봉은사역’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 ‘각하’

법원, 개신교계 ‘봉은사역’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 ‘각하’

기사승인 2015. 07. 05. 14: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부적법한 소송…민사소송 대상 아냐"
법원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한국교회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 중 봉은사역 명칭에 대해 특정 종교사찰의 이름을 역명으로 쓰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