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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심의 평가 ‘뒷돈’ 국토부 공무원 파면 정당

법원, 공사 심의 평가 ‘뒷돈’ 국토부 공무원 파면 정당

기사승인 2015. 07. 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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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심의 과정에서 대학 동기 회사에 유리하게 점수
법원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09년 10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고서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다.

이후 해당 건설사가 컨소시엄 공사를 따냈고 A씨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뇌물수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3년 A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파면이 결정됐다.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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