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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자 만들 수 있어”…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추가 기소

검찰, “불구자 만들 수 있어”…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15. 07. 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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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클라라 부녀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5)이 자신의 소속사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64)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이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이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봤다.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전속계약 효력과 관련해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9월 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같은 해 10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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