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용돈 10만원 받고 생활하던 남편, 결국 이혼…판결 내용은?

용돈 10만원 받고 생활하던 남편, 결국 이혼…판결 내용은?

기사승인 2015. 07. 27. 15: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용돈 10만원 받고 생활하던 남편, 결국 이혼…판결 내용은? / 용돈 10만원 남편

한달 용돈 10만원을 받고 생활하던 남성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 주고 한 달에 용돈 10∼20만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용돈이 부족할 때는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되던 해 겨울,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다음날 집에 들어갔다.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을 보인 A씨는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송금을 하는 대신 A씨를 찾아왔다. 그러나 화가 난 A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갚지 않았다. 


이를 참다못한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재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