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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으로 냉동해물식품 중량 부풀려 판매한 30대 검거

얼음으로 냉동해물식품 중량 부풀려 판매한 30대 검거

기사승인 2015. 07.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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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시 해동 중량 검사 없는 것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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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해물식품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판매한 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15개월간 새우,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로 해물 모둠을 만들어 실제 중량보다 15~20% 가량 많은 양을 표기하는 수법으로 33t(시가 1억4000만원)을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입과정에서 세관이 냉동 수산물에 붙은 얼음막을 제외한 해동 중량을 확인하지만 국내에서 냉동 수산물을 유통할 때는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량을 부풀린 냉동 해물모둠 식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제품을 해동해 실 중량을 측정해보니 표기량 800g에 훨씬 못 미치는 660g이었다”며 “소비자들은 해물이 아닌 140g의 얼음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형 식품위생법에는 냉동 수산물을 해동할 경우 800g 기준 표기량의 15g을 오차범위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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