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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경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전무 구속

검찰, 조경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전무 구속

기사승인 2015. 07. 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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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무 여모씨(59)를 29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오후 늦게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두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협력업체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포스코건설에서 2000억여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앞서 검찰은 주택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건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두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씨(56)와 상무 김모씨(55)를 구속했다.

국내외 도로 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전·현직 임원 8명이 하청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리의 정점에 정동화 전 부회장(64)이 있다고 판단하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올 5월에 이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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