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MOU 체결로 국내에서 취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자국 내 사회기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850여명이며 지급액은 28억원이다.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국민연금 청구편의를 위해 급여지급에 관한 MOU 추진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