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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밭 망쳐놓고 원두막 불태우고 … 내연녀 형부에 화풀이한 남성 집유

배추밭 망쳐놓고 원두막 불태우고 … 내연녀 형부에 화풀이한 남성 집유

기사승인 2015. 08. 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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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형부의 배추밭을 망쳐놓고 상습적으로 원두막을 불태운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가 전세보증금 600만원을 들고 도주하자 내연녀의 형부인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내연녀 형부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3년 가을 B씨의 농장에 찾아가 배추 160여 포기 전부를 낫질로 망쳐놨다.

이듬해 1월에는 원두막에 불붙은 신문지를 올려놓아 원두막을 불태웠으며 같은해 9월에도 농장 원두막에 신문지를 깔고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이로 말미암은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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