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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산·화성·부천 등 경기권 산업단지 불법파견 78% 집중

인천·안산·화성·부천 등 경기권 산업단지 불법파견 78% 집중

기사승인 2015. 08.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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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소재 ㅇㅇ반도체는 5개 파견업체로부터 58명의 근로자를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 받아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투입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 점검결과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됐다.

고용부는 전국 주요공단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용업체 311개소 등 사용사업체 100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76.5%인 771개소에서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영업정지·경고 등 행정처분 228건, 시정조치 146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개소 중 195개소에서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용사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하는 한편 불법파견 한 사용사업체 6개소에 대해서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52개소 2339명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파견(무허가 파견)인 형태가 38개소 1029명 △파견기간(2년) 위반 5개소 11명 등이었다.

특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인천·안산·화성·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또 직접고용 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사업체 4개소와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43개소, 대상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토록 하는 한편 사용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불이행 시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미시정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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