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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월호 농성 가건물’ 설치 방조…시민 공분

서울시 ‘세월호 농성 가건물’ 설치 방조…시민 공분

기사승인 2015. 08.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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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건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가건물에는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들어진 문과 손잡이가 설치돼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세월호 농성 천막’이 ‘세월호 농성 가건물’로 뒤바뀌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불법 시설물을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천막’ 대신 ‘가건물’ 설치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등이 인접해 있는 광화문 광장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설치한 천막 15개를 설치·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쯤 이들 천막 15개 가운데 13개가 합판 등을 활용해 소수의 농성자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건물로 바뀌어 자리잡고 있다.

이들 가건물은 30㎜ 정도의 합판으로 가로·세로 1.5m, 높이 1.7m 정도의 규모로 네 개의 벽면을 물론 천장까지 뒤덮인 불법 건축물로 세워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성자 등의 귀중품 보관 및 휴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건물의 한쪽면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만들어진 문과 손잡이(일명 배꼽 열쇠)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시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별다른 이의 제기도 없이 허용했음은 물론 세월호 농성 가건물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유가족 측은 시 측에 지난달 몰려온 태풍 및 장마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돼 천막 대신 합판으로 된 가건물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경 시 총무과장은 “시에 천막을 가건물 형태로 바꾸겠다고 알려와, 시에서는 15개 천막 중 2개를 빼주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농성 철거에 대한 권고 정도일 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현 시 역사도시재생 주무관은 “철거에 대한 부분은 당초 시가 지원을 해준 것도 있고, 이를 강제 철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모씨(45)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상태로 접어들어 오랜만에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가 세월호 유족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측되는 가건축물을 보고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느정도 이해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광화문 광장에 천막도 아닌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모씨(40)는 “1년 전엔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농성을 응원하는 지지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곳은 세월호 광장이 아닌 광화문 광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4일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이 설치된 후 1여년간 천막 총 15개가 설치됐으며, 이 중 13개 천막은 시의 지원을 통해 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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