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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투입

추경 편성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투입

기사승인 2015. 08. 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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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비용 50%에서 28%로 낮춰
안전점검하는 이성호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4일 충남 아산시 배방 재해예방위험지구를 방문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재해예방사업이 연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 3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고 4일 전했다.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저수지 90곳 정비(5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7곳 정비(972억원) △소하천 85곳 정비(600억원) 등 3건이다.

재해예방사업 규정에 따르면 국고를 지원받은 각 자치단체는 국고와 같은 규모로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갑작스럽게 추경 예산에 재해예방사업이 반영된 데다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탓에 상당수 자치단체가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조달하지 못해 추경 예산을 대거 반납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이 마련해야 할 몫 1044억원 중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재해예방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50%에서 28%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민안전처는 “추경에 따른 3개 재해예방사업의 전체 규모는 2088억원으로 재해예방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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