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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부동산 시장 훈풍 속 떨어지는 건설사 ‘몸값’

[why?] 부동산 시장 훈풍 속 떨어지는 건설사 ‘몸값’

기사승인 2015. 08. 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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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대우건설 등 일부 대형 건설사의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 들어 고점 대비 30%가량 주가가 떨어졌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GS건설의 주가도 최근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미청구공사액’을 둘러싼 분식회계 논란 등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청구액’이란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돈을 말합니다. 매출채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매출채권보다 떼이기 쉽고 충당금으로 설정하지도 않는데 매출로 잡혀 여러모로 위험이 큽니다.

건설사들은 공사 완공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주한 금액을 공사 기간에 따라 나눠 매출에 반영하게 됩니다. 매출과 함께 비용(원가)도 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데 총 예정원가에 비해 더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년 전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미청구공사액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2010년에는 미청구공사액이 8000억원대였는데, 2012년 2조원대까지 늘어났고, 결국 이 금액을 손실로 반영하면서 2013년 어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올 1분기 기준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미청구공사액은 각각 5조1355억원과 2조7170억원에 달합니다. 또 대우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1조원대의 미청구공사액을 안고 있습니다. 장부에만 잡히고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미청구공사액이 건설업계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공사 진행에 맞춰 예상손실액을 계산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손실충담금이 회계 상 정확히 반영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 2년 전 내부직원의 제보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는데, 회계조작을 통해 1조원가량의 부실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분식회계 혐의가 지적된 항목이 바로 ‘공사손실충당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4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11일과 23일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건설업계 전체의 회계 처리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2년 전 건설업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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