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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으로 채무자 협박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권총으로 채무자 협박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기사승인 2015. 08. 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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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6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로 외치다 끌려나갔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소음기를 부착한 권총을 소모씨(59)의 머리에 겨누고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주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쓰면서 작성하는 보증서인 이른바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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