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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성범죄’ 서울경찰청이 직접 맡는다

‘고교 성범죄’ 서울경찰청이 직접 맡는다

기사승인 2015. 08.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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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 고려" 수사 주체 격상하고 조사 범위 확대
학생 성희롱 발언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검토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희롱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진실 규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당초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기로 한 것이 상급 기관으로수사 주체가 높아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5일 공립학교 교장 등 교사 4명의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의 수사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해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완벽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으로 수사 주체가 변경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우리쪽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서보다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자료와 서대문경찰서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원점에서 규명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고발한 교장의 직무유기, 교사 4명의 성추행 혐의뿐 아니라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통상 성희롱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직장 징계로 끝나는 게 관행이었으나 교사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체적 성추행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도 처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이나 여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교육청 감사에서 파악된 추행 피해자는 여학생 최소 20명, 여교사 최소 8명이다. 추행과 별도로 가해 교사들로부터 평소 수시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은 1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추행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 증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진술 확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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