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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s 변리사·세무사 사활 건 ‘영역 싸움’

변호사 vs 변리사·세무사 사활 건 ‘영역 싸움’

기사승인 2015. 08.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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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과잉특혜"vs "유사 직역 정리해야"…법률시장 취업난으로 직역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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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법조 유사 직역에서 활동하는 변리사·세무사들과 사활을 건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국내 변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면서 업무가 겹치는 관련 전문직과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변리사와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통해 특허·세무분야 교육을 강화하면서 변리사와 세무사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

법률 시장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6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변리사법 3조 2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라는 청원 글을 올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격까지 부여받고 있다”며 “그 결과 기술과 특허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들도 첨단기술을 다루는 변리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이 글에 서명한 인원은 3803명에 달했다.

세무사들도 변호사와의 영역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대법원이 2012년 ‘세무사 시험에 떨어진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하지만 세무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한 ‘세무사법 3조’를 아예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 발의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변리사와 세무사 단체는 변호사들이 자격을 취득할 때 특허나 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당연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 특혜’라고 주장한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변리사 업무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이 융합된 영역으로 일반 변호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로서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변호사의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힘을 실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변협 등의 반발로 수년째 관련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로 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역공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로스쿨에서 지식 재산 분야 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기 때문에 변리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로스쿨 과목에서 특허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허관련 변호사들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며 “애초 로스쿨 제도를 만든 취지가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였다면 국가에서도 유사 법조 직역에 대해선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11일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변호사 자격자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소송 관련법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이익단체들의 수년간에 걸친 영역 다툼은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심화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한해 1000명씩 나오던 신규변호사 수는 2500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과거 변호사업계는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가 보장됐기 때문에 경제적이 어려움이 크지 않았으나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업계의 취업난은 심각해진 상황이다.

변협도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률시장에서도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많은 청년변호사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발의가 실업상태에 직면한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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