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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시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시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기사승인 2015. 08.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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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시 잠복결핵검사가 의무화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 예방을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본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309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을 알려주는 한편 매년 흉부 엑스(X)레이 검사를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검사를 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원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계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채용시 검사 의무는 없다.

질본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 결핵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결핵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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