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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터기 조작’ 법원직원, 사기죄로 벌금 1500만원

‘자동차 미터기 조작’ 법원직원, 사기죄로 벌금 1500만원

기사승인 2015. 08.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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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미터기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한 법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차량 계기판을 바꿔 다는 수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씨(29)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께 주행거리가 8만여㎞로 표시된 자신의 차량 계기판을 떼어내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주행거리 4만여㎞의 중고 계기판을 장착했다. 이어 연간 주행거리가 2만㎞ 미만으로 차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최씨는 같은 해 11월 교통사고로 엔진과 변속기를 교체하게 되자 수리비용 1300여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최씨가 해당 차량을 중고로 구입할 당시 서류와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등에 적힌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을 타내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최씨는 이번엔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자신의 차량에 8만㎞ 계기판을 바꿔 단 뒤 자동차동호회에서 만난 A씨에게 2970여만원에 되팔면서 주행거리 조작과 사고 발생 이력을 숨겼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A씨가 형사고소하면서 최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최씨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하 직급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정직 3개월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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