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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교수, 법원 “해임 결정 정당”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교수, 법원 “해임 결정 정당”

기사승인 2015. 08.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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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청심사서 감경받은 성추문 교수 복귀에 제동
행정법원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에서 복직 결정을 받아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씨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집었다.

S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로부터 지난해 1월 해임됐다. 기혼자인 S씨는 제자이자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S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S씨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S씨 복직을 두고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옹호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갈려 각각 성명을 내며 갈등을 빚었다. 학교 측은 결국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해 직무 및 사적인 부분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씨가 이 대학에서 영문학 외에 다른 과목 수업을 맡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영문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S씨가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 학교에서 교수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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