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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조양호 회장 소환조사(종합)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조양호 회장 소환조사(종합)

기사승인 2015. 09. 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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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땅콩회황' 사건 2차 공판 증인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1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2004년 고교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으로 문 의원의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의 컨테이너 수리업체로, 문 의원 처남은 이곳에서 실제 근무 하지도 않았지만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실제로 문 의원의 청탁을 받고 그의 처남을 취업시켜줬는지, 그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주소가 한진해운 국제터미널과 같은 ‘롱비치 한진로드 301’로 돼 있어 한진그룹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겨레청년단은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한진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7월에는 ‘집사’라 불릴 정도로 조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과 서용원 한진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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