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은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올해 1월 세입자인 B(50·여)씨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만들었다.
박 판사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