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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사직한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발송… 파문

목포시 공무원 사직한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발송… 파문

기사승인 2015. 09. 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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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보도 언론제보자 색출 논란… 사실 확인 일 뿐 발뺌
목포시청
목포시 공무원이 최근 사직한 직원이 내부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인 문자로 여길 수 있는 경고를 보내는가 하면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목포시도시재생센터를 사직한 전 사무국장 김씨는 지난 8일 목포시 도시재생과 김모 계장이 지난달 31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중하게 처세를 했으면 하오”로 시작된 문자를 보냈다며 휴대폰 문자를 공개했다.

공개된 휴대폰 문자에는 “남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내 허물은 없는지 따져보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또다시 재론됐을 시는 우리도 조사한 자료를 공개 하겠소.” “누군가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 여러 건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라는 문자를 공개했다.

앞서 김 계장은 지난 7월 7일에도 모 언론사의 ‘도시재생사업표류’ 등 지적 기사가 보도되자 관련 사업안건을 제출했던 이모씨(주부) 등을 불러 언론제보여부를 추궁해 이씨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이날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방안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의 견해를 밝힌 것뿐인데 목포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목포시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해올 경우 공무원의 컴퓨터 강제 탈취와 협박성 문자발송 등의 건으로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자를 보냈던 김 계장은 “김 전 사무국장에게 시 내부 문서 등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말라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다른 뜻은 없었으며 언론제보 운운도 사실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을 뿐 색출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총사업비 202억원(국비 101억원, 시비 101억원)을 들여 목원동 일원(트원스타 주변) 60만㎡에 테마거리 조성을 비롯해 게스트하우스·지붕 경관사업·공가 활용사업·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난해 4월 착공·오는 2017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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