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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시행 7년, 대상자 15배 늘고 재범률은 8분의 1로 급감”

법무부 “전자발찌 시행 7년, 대상자 15배 늘고 재범률은 8분의 1로 급감”

기사승인 2015. 09.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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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고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사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대상자는 15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재범률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08년 151명에서 시행 3년 만인 2011년에는 932명을, 지난해에는 2129명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이달 현재 2218명에 달했다.

제도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7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사범 등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장치다.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초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부착 기간의 상한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도 시행일(2008년 9월1일) 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범의 수가 해마다 증가힌 것은 이처럼 제도가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의 평균 성범죄자 재범률을 14.1%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후엔 8분의 1 수준인 1.7%로 급감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스스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율은 2008년 0.49%에서 2010년에는 1.4%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며 올해 0.29%를 기록했다. 평균 훼손율은 약 0.4%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 범죄 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범이나 전자발찌 훼손 등을 최소화하려면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 대상자 수는 15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의 전담인력은 2.5배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해 관리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치추적 정밀화,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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