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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검찰, 새 수사기법으로 ‘패터슨 유죄’ 밝혀낼까

‘이태원 살인사건’…검찰, 새 수사기법으로 ‘패터슨 유죄’ 밝혀낼까

기사승인 2015. 09.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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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 형태 분석·진술 분석 기법…정교해진 수사기법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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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더 존 패터슨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압송되고 있다./사진=최중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의 유죄는 밝혀질 수 있을까. 내달 8일부터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게임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은 이전에 없던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그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검찰은 ‘혈흔 형태 분석’과 ‘진술 분석 기법’ 두 가지 단서에 집중하고 있다. 2008년 도입돼 사건 당시에는 없었던 혈흔 형태 분석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핏자국의 모양과 크기,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 수법이나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혈흔 형태 분석…핏자국 모양·분포 통해 범죄 재구성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 조중필씨(당시 22세)가 서 있던 소변기 정면 벽에 주사기로 뿌린 듯한 일자형의 핏자국이 있었다. 이는 조씨가 오른쪽 목을 세 차례 찔린 뒤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분출된 핏자국으로 분석됐다.

조씨가 목 부위를 찔리면서 다량의 혈액이 뿜어져 나왔고 진범의 몸에는 피가 많이 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범행 직후 패터슨은 얼굴과 양손, 상·하의에 모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에드워드 리는 상의 일부에만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형태의 피가 묻은 정도였다.

당시 검찰은 리의 옷에 묻은 피가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을 때 튄 핏자국으로 판단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보다 정교해진 과학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리가 직접 흉기를 휘둘렀다면 소량의 피만 묻히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이 경우 키가 작은 패터슨이 조씨의 가방을 잡아챈 뒤 공격하면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백성문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2011년 패터슨을 다시 기소하면서 추가된 것이 혈흔 분석인데 법정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미군 범죄수사대(CID)가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점과 당시 수사보고서 등이 추가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 후 행적도 중요 정황 증거다. 수사 기록을 보면 사건 직후 패터슨은 피범벅이 된 옷을 벗어 불태우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하수구에 버리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반면 리는 사건 뒤 집으로 가서 피가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고 잠을 잤다.

법원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진술 분석 기법…정확한 묘사가 패터슨에게 ‘독’

검찰은 진술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패터슨은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흉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몇 차례 어디를 찔렀는지 자세히 진술했다. 하지만 범행 목격자의 진술로는 정확한 묘사여서 검찰은 오히려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근거로 보고 있다.

당시 패터슨은 “피해자는 리에게 오른쪽 목을 세 번 찔린 뒤 뒤로 돌아섰고 그 뒤 가슴과 왼쪽 목을 차례로 찔렸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해자 부검결과와 일치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당시 혈흔이 비산된 흔적이나 각도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석이 돼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정밀성을 보강하는 정도의 작업이 법정에서 이뤄질 듯하다”며 “검찰이 증거를 갖고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나 심리분석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패터슨이 진범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평가받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미 혈흔 분석, 진술 분석 기법을 도입해서 패터슨 쪽이 진범이라고 판단해 2011년 새로 기소한 것”이라며 “패터슨의 유죄를 선고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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