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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석에 카드단말기 부착한 서울택시 과징금 추징 적법”

법원 “운전석에 카드단말기 부착한 서울택시 과징금 추징 적법”

기사승인 2015. 10. 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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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택시 기사가 카드단말기를 운전석 옆에 부착한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2013년 고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위반하고 택시 운전석 옆 부분에 터치패드형 카드단말기를 부착한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서울 서초동에서 서울시 직원에게 적발됐다.

서울시는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사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해야 한다.

관할 구청은 규정을 위반한 A씨에게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하면 승객 팔꿈치에 부딪히거나 승객이 발로 차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석 옆에 부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시 명령에 따라 카드단말기를 부착하는 것이 승객 처지에서는 바람직하나, 파손 우려 역시 사실로 보이고 운전석 옆도 콘솔박스 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위치를 정한 고시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승객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결제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기사와의 접촉 없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스마트카드에 사실조회결과 카드단말기 파손 접수 건수는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패드형은 8건, 본체는 37건, 모두 파손된 경우는 21건에 불과해 서울시 소속 택시수(약 7만2000대)에 비해 매우 적고, 파손될 경우 서울시가 무상 수리를 보장하는 점 등을 보면 택시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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