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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감사부 평가 ‘독립성 훼손’

우리은행장 감사부 평가 ‘독립성 훼손’

기사승인 2015. 10.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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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감사에 '독립성'우려…최종 평가에 행장 개입 않도록 주의 조치
이광구 우리은행장 (1)
이광구 우리은행장/제공 = 우리은행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내부의 금융사고나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부에 직접적인 평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부는 은행의 대출 또는 직원의 비리 행위 등을 적발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행장이 이에 대해 평가를 해오고 있어 업계는 우리은행의 내부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은행장이 감사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감사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 견제해야 할 기구에 대해 행장이 직접 성과 평가를 하는 곳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감사부에 대한 성과평가는 상임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을 뿐, 행장이 직접 평가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통상 감사부는 회사의 경영은 물론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찰, 평가 등을 하고 있어 회사와는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내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감사부에 대한 최종 평가를 행장이 지속적으로 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실에 대한 평가를 감사실 실장이 하고는 있지만 최종 확인자가 행장으로 돼 있었다”며 “독립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아예 최종 확인자에서도 행장을 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이 리스크관리심의회 의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견제’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리스크관리심의회는 위원회 소속 기구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관리한다. 위원회가 은행의 신용리스크나 일반적인 위험관리 등을 담당한다면, 심의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한다.

은행권에서는 행장이 감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게 된 셈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사부에 대한 평가를 행장이 직접 한다는 것은 감사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감사부에 대한 최종확인을 행장이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확인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석부행장이 겸직을 했던 것은 상임이사였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수석부행장이 의장과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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