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폭스바겐 한국 구매자,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추진

폭스바겐 한국 구매자,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추진

기사승인 2015. 10. 12. 17: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VW_4C_L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국내 소송 원고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수입되는 파사트는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이 있어 미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며 “독일 등 다른 국가도 같은 근거로 미국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폭스바겐 측이 자신들의 행위를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중 일부만이 소송을 내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냈다.

이달 6일에도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으며 13일 서울 서초구 바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소송과 미국 내 집단 소송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