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시카고 경찰, 17세 흑인 소년에 16발 난사 영상 공개 후에도 평화시위 지속

미 시카고 경찰, 17세 흑인 소년에 16발 난사 영상 공개 후에도 평화시위 지속

기사승인 2015. 11. 26. 08: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KR20151124187451083_01_i
미 시카고 흑인 총격살해 영상 공개 <유투브 영상 캡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백인 경관이 17세 흑인 소년에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 살해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도 평화시위가 지속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던 시위대는 전날 동영상 공개 후 시카고 시내로 쏟아져 나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서 바깥에서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대부분 평화로운 시위로 경찰과의 극한 대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은 25일 오전 큰 불상사 없이 시위가 마무리된 가운데 체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공격한 5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시카고 시와 시카고 경찰은 백인 경관 제이슨 반 다이크(37)가 지난해 10월 20일, 흑인 청년 라쿠안 맥도널드(17)에게 총 16발을 발포해 무참히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24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사건 조사에만 무려 13개월을 끌어온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검찰이 해고된 반 다이크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하자 동영상을 마침내 공개한 것이다.

쿡 카운티 법원이 25일까지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지난주에 내린 뒤라 하루의 여유가 있었지만, 시카고 시와 경찰은 경관 기소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자 즉각 동영상의 봉인을 해제했다.

폭력 사태와 같은 큰 후폭풍이 예견됐으나, 이를 걱정한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의 폭력 자제 요청과 맥도널드 유가족의 당부가 큰 효력을 발휘했다.

애초 동영상 공개를 반대한 맥도널드의 유가족은 성명을 내어 “우리보다 더 분노할 사람은 없다”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맥도널드의 이름으로 폭력에 호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일부 운동가들은 블랙프라이데이인 27일, 시카고 중심 쇼핑 구역에서 물건 구매 거부와 항의 시위를 병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동영상을 보면, 반 다이크는 작은 칼로 경찰차 타이어를 긁던 맥도널드를 발견한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총을 쏘고 쓰러진 맥도널드를 향해 13초 동안 총격을 가하는 등 총 16발을 퍼부어 과잉 대응 논란을 자초했다.

맥도널드는 반 다이크를 포함해 사건 현장에 있던 8명의 경관에게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차별 난사로 목숨을 잃었다.

반 다이크를 제외한 7명의 경관이 사건 때 총을 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발포했다던 반 다이크 측의 해명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쿡 카운티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연방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조사 중이어서 반 다이크가 연방법으로 단죄될 공산도 있다.

반 다이크는 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 최소 징역 20년형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는다.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시카고 경찰이 1970∼80년대에 흑인을 겨냥한 고문, 공권력 남용 등으로 소송 비용과 합의금으로만 5억 달러를 지급한 암울한 과거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도 맥도널드의 가족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역시 경관의 무차별 총격에 살해된 비무장 흑인 청년 자마르 클라크(24) 사건으로 떠들썩한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도 24일 밤 시위는 고요하게 진행됐다.

전날 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친 시위대에 백인 우월주의 남성 3명이 총격을 가한 바람에 5명이 다쳤지만, 총격 공포에도 수 백명의 시위 참가자는 열흘째 경찰서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해당 경관의 처벌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20대 초중반의 백인 남성 3명을 체포해 발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먼저 검거된 32세 히스패닉 남성은 무혐의로 석방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