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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비준서 기탁키로

정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비준서 기탁키로

기사승인 2015. 11.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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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2013년에 이뤄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GPA 발효를 위한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당시 법제처는 개정 의정서가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고 야당은 내국민대우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정부는 당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WTO에 개정 GPA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었으나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탁을 연기해왔다”며 “개정 GPA 발효 이후 이미 1년 반이 지났고 협정 가입국 17개국 가운데 15개국에서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13년 GPA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철도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철도차량이나 물자 구매, 선로보수 같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중순께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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