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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이어 베트남·뉴질랜드도 비준 동의

한중 FTA에 이어 베트남·뉴질랜드도 비준 동의

기사승인 2015. 11.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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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중 베트남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급성장한 곳이다.

베트남은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월 수출 증가율이 무려 46.1%를 기록하는 등 매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트남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의 점유율도 지난해 14.7%로 중국(29.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FTA를 계기로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 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와 화물차(5~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된다.

반면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동원했지만 협상 과정상 일부 양허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망고 등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등의 품목은 국내 시장이 개방된다.

뉴질랜드도 향후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가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하던 낙농품은 우리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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