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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하는 협동·영농조합, 조심하세요”

금감원 “‘고수익 보장’하는 협동·영농조합, 조심하세요”

기사승인 2015. 12.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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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협동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12건까지 급증하고 있다.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소개토록 하는 등 피해 우려가 주변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 최근에는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농장(양돈, 버섯, 산양삼 등)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노령층이나 은퇴 후 노후자금 등을 노려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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