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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비대면 방식’ 허용… 은행 방문 없이 계좌 만든다

‘복수 비대면 방식’ 허용… 은행 방문 없이 계좌 만든다

기사승인 2015. 12. 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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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사는 영상통화·홍채인식·손바닥정맥지도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식 등)이 있으며, 이 중 2가지를 의무 적용해야만 한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 본점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가 열렸다.

지난 4개월 동안 해당 테스트를 실시해온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신한은행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또는 손바닥정맥지도 중 택1 △OTP/ARS인증 등 3중 확인을 거쳐야만한다.

시연회에 참가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의 무인 스마트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손바닥정맥지도를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에도 통장·카드를 만들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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