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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혁신안’ 당헌 반영…부작용 논란

문재인 ‘안철수 혁신안’ 당헌 반영…부작용 논란

기사승인 2015. 12. 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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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혐의자·막말 징계자 공천 영향 불가피
안철수 측 부정적 반응속 실질적 반영 미지수 지적도
자료 살펴보는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수용해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될 경우 현역의원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홍 심화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은 우선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 척결 의지 표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낡은 진보 청산 방안으로는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 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 평가보고서의 공개 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공천 원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논란을 빚은 의원들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문 대표 측은 안 전 대표와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인적 쇄신 등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100%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사자는 물론 당내에서도 야당 탄압용으로 불거진 정치적 사건마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이들의 탈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금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고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한때 탈당설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문 대표가 1·2심이 엇갈려 구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함에 따라 ‘봉합’된 상태다.

신학용 의원은 “여당은 공안 탄압이 있을 수 있어서 이의 신청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고, 신계륜 의원은 “억울한 상황이 생기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반론이 있다면 안 전 대표의 혁신안도 수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욱이 문 대표가 혁신을 고리로 안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만 안 전 대표 측이 이 정도로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안 전 대표의 협력을 끌어내지도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증폭시킨다면 굳이 이 카드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표 혁신안’에는 18대 대선 평가보고서의 공개 검증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문 대표의 사실상 자아비판을 요구한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년 총선 때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도록 하는 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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