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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가담’ 포스코건설 전 임원 ‘횡령 혐의’ 추가기소

검찰, ‘비자금 조성 가담’ 포스코건설 전 임원 ‘횡령 혐의’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5. 12. 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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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 박모씨(52·구속)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09~2013년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내는 동안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려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씨(64)에게 건넨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재직 당시 착공 전인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의 공사가 일부 이뤄진 것처럼 속여 10억원에 달하는 미화를 협력업체 A사에 지급하고, 이 돈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동문인 장씨에게 흘러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장씨를 많이 도와줘라”는 정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100억 원대 비자금 가운데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비자금 일부를 한국에 있는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내 국내로 들여오고, 베트남 법인 자금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후 박씨는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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