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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34.9% 사수…대부업 일일점검·단속 강화

최고금리 34.9% 사수…대부업 일일점검·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6. 01. 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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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면서 정부 관계부처가 고금리 대출 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대출에 관한 관계기관 일일점검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부업법 입법 지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며 “금융위 상황대응팀은 행자부와 금감원을 통해 집계된 일일점검 결과 고금리 수취업자가 적발되면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일점검을 통해 기존 법정 최고금리한도 34.9%를 준수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34.9%를 넘기면 시정권고와 현장검사로 강력 대응한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와 별도로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은 금융위에 수시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한다.

점검 결과 필요 시에는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최고금리가 34.9%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 이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광역 지자체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직권검사 대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키로 했다. 또 광역 지자체에 인력을 파견해 지자체의 점검활동도 지원한다.

행자부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감독권을 지닌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행정지도와 대응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부업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다른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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