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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하이브리드·경차, 2018년까지 세금감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하이브리드·경차, 2018년까지 세금감면

기사승인 2016. 01.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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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승용·전기차 관세 사라져
자동차제도
2016년 신차를 구매할 때 달라진 세제와 법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일반 승용차를 살 때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없어졌다. 하이브리드차·전기차·경차·장애인차 등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은 연장됐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18년까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율 5%(최대 130만원)와 취득세율 7%(최대 140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차는 취득세(세율 4%·전액) 감면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장애인은 2000cc 이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세율 7%)와 자동차세(80~200원/cc)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차와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도 취득세(세율 7%·최대 140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미국산 승용차와 전기차는 각각 4%, 1%였던 관세가 올해부터 없어진다. 1500cc 이하 유럽산 차량은 7월부터 1.3%였던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무늬만 회사차’라는 논란을 부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연 1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신설된다.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의 튜닝 작업은 다음달 13일부터 허용된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튜닝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캠핑카의 설비 기준이 신설돼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교통안전 관련 법 규정은 하반기부터 일부 변화가 있다. 연비를 과장하거나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회사가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이밖에 승용차와 소형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업체별로 승용차의 경우 연간 판매대수의 10%의 평균이 2020년 기준 연비(24.3㎞/ℓ)와 이산화탄소 배출량(97g/㎞)을 만족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10년 또는 19만2000㎞’에서 ‘15년 또는 24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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