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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지대운 신임 대전고등법원장

[프로필] 지대운 신임 대전고등법원장

기사승인 2016. 02. 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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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운 신임 대전고등법원장
강원 고성 출신의 지대운 신임 대전고등법원장(57·사법연수원 13)은 경동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 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민·형사는 물론 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에서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간첩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이른바 ‘수지김’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각종 현안을 처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회생절차와 관련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 기존에 몇 년이 소요됐던 기업회생절차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시켰다.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 열람할 것을 통보한 사건에서 통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기도 했다.

부인 강지우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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