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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진범 나타나 범행 자백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진범 나타나 범행 자백

기사승인 2016. 02. 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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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나타나 범행을 자백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30대 청년 3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 변성환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르면 3월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임모씨(37), 최모씨(36)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경찰은 강도들이 주인 유모 할머니를 질식사시킨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3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데다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들은 각자 징역 6년에서 4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같은 해 11월 이 사건의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전주지검에 이첩된 뒤 자백을 번복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이 지나 공소시효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다.

이들을 무료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유가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한 명은 “흐릿한 기억이지만 현장검증 때 한 경찰은 ‘너희는 배우고 나는 감독이다’란 말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와중에 이모씨(48)가 지난달 말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하고 피해자의 묘소를 찾았다.

이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검찰은 우리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이런 마음의 짐은 없었을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얹고 살다 보니 죄책감으로 스스로 위축됐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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