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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임시국회,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본회의 19·23일 열기로

막오른 임시국회,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본회의 19·23일 열기로

기사승인 2016. 02.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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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동, 오는 19일 23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
선거구 획정, 쟁점 법안 이견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이어가기로
여야는 10일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9일과 23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가장 시급한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에 또다시 실패했다. 이날 회동 후반부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투입돼 선거구 획정안 담판을 시도했으나 기존 잠정 합의안인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서) 쟁점 부분을 많이 좁혔기 때문에 (처리)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기존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선거구 획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은 빠르면 2월 말까지 빠르면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고 쟁점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볼 때 같이 추진하다 연계 아닌 연계가 된 것”이라며 “연계라는 표현을 새누리당에서 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준 더민주 대변인도 “선거법 개정안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데 거의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법안의 동시처리 관해서 문 대변인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법끼리 주고 받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변인은 “경제활성화의 방법론에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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