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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中企 정책 20선] “독일·미국처럼 전업종 파견 허용해야”

[2016 中企 정책 20선] “독일·미국처럼 전업종 파견 허용해야”

기사승인 2016. 0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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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모집에서 참가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파견법)’의 허용 범위를 현행 32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20대 총선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25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20선‘에서 “제조업 등 여러 중소기업계 분야에서 수요가 있음에도 지난 15년간 파견이 금지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독일과 미국처럼 파견 업무를 제한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제의했다.

파견제도 확대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의 질을 높여 해결할 문제이지, 파견근로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72% 이상을 차지하는 뿌리산업에 대한 청년층 취업기피 현상심화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불법파견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의 파견근로 확대와 대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파견 근로자를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면 노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은퇴자협회는 “55세 이상 중노년층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파견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경비나 청소 등 일용근로 외에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파견업종 규제를 없애면 단순제조 및 조립 업무 등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 법이다. 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를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확대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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