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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원대 금품수수’ 대한수영연맹 고위간부 체포

검찰, ‘수억원대 금품수수’ 대한수영연맹 고위간부 체포

기사승인 2016. 02. 2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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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수영연맹 고위간부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관련 청탁과 함께 수영 코치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19일 체포해 조사했다.

연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씨는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 등을 지냈고, 2002년부터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등 경기력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기력향상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 등(횡령·상습도박)으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48)를 이날 구속했다.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와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7∼8년간 여러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리고 그 중 10억여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수영장 시설 공사·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조사하면서 수영연맹 수뇌부의 비리 연루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과정 전반도 들여다볼 계획이어서 향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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