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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어포획 금지기간 일원화 추진

양양군, 연어포획 금지기간 일원화 추진

기사승인 2016. 0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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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내수면 기간 달라 ‘혼선’
강원도 양양군이 연어포획 금지기간 일원화를 추진한다.

양양군은 연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매년 10월~11월 경 태평양을 건너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나 해면과 내수면의 금지기간이 각기 달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해면에서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지만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해면에서는 포획금지기간에 해당되지만 내수면에서는 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해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연어라도 내수면에서 포획한 것처럼 유통을 하면 단속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국내 최대 연어 소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의 경우 해면에서 불과 5~6m 떨어진 남대천 하구, 낙산대교 등에 낚시꾼이 몰리고 있지만, 내수면 포획 금지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면과 내수면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도록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안중용 군 해양수산과장은 “연어의 포획금지기간이 상이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란기 연어 보호를 위해 관계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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