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결핵 고위험국가 18개국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
합천군 보건소(소장 안명기)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의 경우 3월부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관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제정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결핵검진확인서를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결핵 고위험국가로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총 18개국이 해당된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해당국가 관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보건소 결핵실을 먼저 방문하여 결핵검사(흉부 X-ray, 객담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외국인 신분증, 여권,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하며, 확인서 발급기간은 5일 정도 소요되고, 합천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055-930-368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