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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강화…전담수사팀 편성

대검,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강화…전담수사팀 편성

기사승인 2016. 04. 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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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발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범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범 등의 검거활동을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주범 등에겐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인지사건의 경우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 2014년 973억원, 지난해 1070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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